제목
손해배상
요지
군사원호보상법(폐) 제15조에 의하여 원호청장이 관할하는 국가의료시설에서 국가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자도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2조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