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심이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산의 오류가 산수상 명백한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갱정결정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것이요, 그것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