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2조 [ 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2014.03.11 개정)
②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3.11 개정)
⑤ 제7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2015.03.12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0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