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 후 대위로 복무 중이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사고로 전역된 다음날부터 대위의 근속정년이 끝나는 날까지는 현역대위로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초급대학 졸업자의 전산업별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가 입은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불법행위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임금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고, 다만 장차 그 임금수입금액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장차 증가될 임금수입금액도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 피해자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불법행위 당시 근무하던 직장에 그대로 근속하여 정년이 될 때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때문에 부득이 퇴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 될 일실이익손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만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