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기산에 있어서 사유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보는 이상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미리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킨 다음 그 총액을 그 기간의 총수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방식이다. 다. 일실퇴직금은 피해자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 중 노동능력감퇴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 라. 문서변조항변을 외면하고 서증전체의 진정성립을 전제로 판단함으로써 판단유탈과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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