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된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