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요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나아가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고안을 가리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 기술적 고안만이 아니라 그 고안의 실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효과의 면까지 이를 종합하여 비교 고찰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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