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어느 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 등에 대한 기술적 고안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작용효과까지도 종합하여 비교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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