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이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재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새로운 과세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위 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이에 관하여 따로이 과세관청의 처분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에 따라 종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는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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