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 준 경우에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어서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