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하고 만일 그 기일을 도과할 경우에는 지체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는 노동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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