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율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하여 지는 수익상실율이어야 한다. 나. 노동능력의 감퇴를 가져온 신체장애가 있다면 그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상실수액(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장래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정을 굳이 고려할 것이 아니라 종전 수익에다 위 노동능력감퇴정도 즉 수익상실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함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이것이 정의와 형평에 합당하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는 수익을 얻은 바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근거로 그 피해자는 신체기능의 일부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