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트럭운전사의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직업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향후치료비 청구부분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설시가 없는 등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