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가.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대비 관찰하여야 하고, 의장 중에 공지모양이 포함된 경우에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의장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종전의 고안과는 다른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공지공용의장의 단순한 모방이나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직사각형의 과자 포대에 관한 등록의장이 공지된 다수의 동심원과 새우도형을 포함하는 인용의장을 바탕으로 그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새로운 장식적인 미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2조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