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
요지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지만 민사판결이 확정된 후 그 민사재판에서의 증언 등이 문제가 되어 형사소추된 결과 그 형사판결에서 위 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르렀다면 앞서의 민사판결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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