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요지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 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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