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20조 [ 위증에 대한 벌의 경고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