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정지등처분무효확인
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