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결정효력정지등가처분
요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헌법상의 평등권,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등의 보장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하며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준용하는 근거가 되는사립학교법 제55조 및 면직사유를 규정한제58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을 규정한헌법 제33조 제1항, 법률유보에 관한 일반규정인헌법 제37조 제2항, 평등에 관한 규정인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618판례(1990.07.24)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356판례(1990.09.11)국가공무원법위반
  • 참조판례90다8909
  • 참조판례89헌가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