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허무효
요지
가.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신규성이 있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적인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나. 피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전도성 금속의 증착필름사를 사용한 극초단파 산란용 직물에 관한 특허발명이 인용발명과는 기술적 구성이나 작용효과면에서 현저하게 다르고 개량진보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는 증거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음은 물론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심결에는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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