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발명(플라이애쉬와 석회질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축재인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이 제조원료나 제조공정에서 공지된 인용발명과 일부 동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원발명이 그 제조원료의 구성비나 공정상의 첨가물에 있어 인용발명과 다르고 또 그로 인하여 경제성과 완제품의 품질이 인용발명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라면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