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기술이 원료인 병풀로부터 각종 성분을 추출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매의 종류와 희석, 침전, 건조 등의 공정에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기술의 구성에 차이가 있고, 출원발명은 병풀로부터 산업상 유용한 아시아티고사이드와 트리페노이드를 추출분리하여 얻는 방법에 관한 기술내용인 반면에, 선행기술은 병풀로부터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병풀잎으로부터 트리페노이드를 분리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시아티코사이드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의 경제성이 영에 가까운 것이라면, 출원발명의 기술은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서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진보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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