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소정의 공탁요건인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의 규정 속에는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징발보상증권을 양도 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 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외에 민법 제487조 소정의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의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 채권자를 알 수 없게 된 데 대한 징발자의 무과실은 요하지 않는다. 나. 징발재산의 환매권자는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권이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나 환매공고가 없더라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형성권이므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다. 국가가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을 징발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사격장등 군용시설로 점유 사용한 일이 없었다면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환매권이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