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발보상증권교부등
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3조가 공탁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는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피징발자 상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징발보상채권을 양도ㆍ양수한 자 사이에 서로 양수도금액에 분쟁이 있어 그 증권이나 현금의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