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징발보상증권교부등청구사건
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매수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이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을 교부 및 지급한 대장이나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무원에게 공탁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기의무자의 승락서로 보고 이러한 서류를 첨부한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등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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