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갑 외 3인" 이라고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경우 원심이 갑을 제외한 을, 병, 정에 대하여도 부과처분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8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고, 과세특례자의 확정신고에 대하여도 그에 준하여 경정할 수 있으나 과세특례자가 정부가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과세표준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으며,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 별건 세무조사 중에 우연히 입수된 일부 자료 등에 의하여 확정신고내용이 과소신고가 아닌지 의심스럽게 되었다는 정도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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