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구 지방자치법(1988.4.6. 법률 제4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주민등록이나 인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장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산하의 동장은 그 단순한 보조기관으로서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위 사무를 수임처리하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 산하 동사무소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공무원이 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서울특별시이다. 나.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허위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됨으로써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의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그 피담보채무 중 채무자의 중첩적인 채무인수액 부분으로 허위의 인감발급에 터잡아 채권자와 위 채무자 사이에 불실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던 채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위 기존채권에 대하여 원채무자 등으로부터 현실변제 등에 의하여 이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다른 유효한 담보수단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위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은 나머지 위와 같은 채권자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위 인감발급에 있어서의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위 채권의 사실상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