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면장의 직인과 제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의 확인자인(사인) 의 보관ㆍ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소외인이 이를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부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장직인 등의 보관ㆍ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