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유조차의 위와 같은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그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서의 위와 같은 흠으로 인한 위 유조차의 객관적 거래가격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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