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
요지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그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양자가 선정되기까지 망호주의 조모, 모, 처, 딸 등이 그 존비의 순서에 따라 여호주가 되어 호주권 및 유산을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가 선정되면 그 사후양자가 여호주로부터 호주권 및 유산을 다시 상속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나, 호주인 남자가 사망한 후 그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 호주로 될 여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후양자의 선정이 호주사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그 가가 절가되지 않게 되었다면 호주권 및 유산은 사후양자 입양시에 호주로부터 직접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지 절가된 경우처럼 호주의 근친자 또는 리, 동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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