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회복등
요지
가. 민법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는 것은 호주가 사망당시 미혼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하였더라도 사망당시 기혼자라면 망 호주의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다. 나. 호주상속의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은인사소송법 제2조 제9호,같은법 제53조 내지제55조 소정의 호주상속무효의 소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의 소이며 이러한 법리는 현행 민법시행전에 관습법상 인정되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상속개시당시의 호적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남인 갑이 호주상속인이고 삼남인 을은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은 제3자에 의해서도 오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을의 호주상속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호주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무효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그 같은 소송에는민법 제9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의 청구인이던 갑이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소송수계절차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제소권자는같은법 제55조,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제소권자가 제기한 상속무효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