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요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은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이 공여 또는 수수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뇌물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수수 또는 공여죄가 성립하고, 다만 정치자금의 수수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호, 제11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 이외에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에도 해당하고 위 각죄는 서로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지 형법상의 뇌물수수죄 또는 뇌물공여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12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364판례(1992.02.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갈·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