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3학년에 복학하여 2학기 학적취득을 위한 시험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평소 성실한 학교생활로 그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여 사고 당시까지 이미 치룬시험과목은 무난히 학점취득을 하였고 그 아버지도 위 피해자를 뒷바라지를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여 사고 당시 전 산업체에 종사하는 대학졸업 이상 남자 초임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례. 나. 원고일부승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결과 재판장의 명령으로 피고의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심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 없어 상고를 할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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