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4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한달 후 위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치고 중등학교 실과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되기까지 계속 근무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