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 일실이익은 동 피해자가 졸업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것이고 이를 특별사정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당시 그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그 판단여하에 따라 기초사실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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