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해자가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출한 바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비용 중 피해자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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