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천성 기형증세라고 주장한 피해자의 제5요추전방전위증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가해자인 피고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한 원심판결을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전도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나. 사고 당시 25세 9개월 남짓된 남자로서 대학교 축산대학 축산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후 위 대학교를 졸업한 피해자에 대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부 발간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년 미만인 20세 내지 24세의 대학졸업자의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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