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자동차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과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약 30도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6.9m이나 양쪽 노견은 노면보다 낮아 차량등이 진행할 수 없는 데다가 도로포장공사가 끝나지 않아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대방 차량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다. 도시지역의 성인남자의 일용로임은 반드시 정부노임단가에 의할 필요는 없고 객관성과 보편성을 지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나 시중노임단가가 그 기준적용요령이나 조사기관, 조사의 대상 및 범위, 조사의 방법, 산출기준이나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객관성와 보편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 산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