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든가, 임야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같은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된다. 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 말하는 “임야소재지의 이, 동에 10년 이상 거주한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임야소재지의 이, 동을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