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 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위 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해 보증인으로 위촉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은 같은 법상의 적법한 보증인으로 추단된다. 다. 위 법시행령 제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소재지 리.동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라는 의미는 같은 법에서 보증을 요구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부동산소재지 리.동을 계속하여 10년 이상 생활의 본거지로 하고 있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새김이 온당할 것이어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의 개념과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