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요지
가. 토지의 거래에 있어서는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여도, 그 매매 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당사자가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로 매매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매수한 범위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나,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표시와 사실상의 경계표시에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인접토지를 취득한 제3자 앞으로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법리에 따라 제3자는 유효하게 계쟁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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