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지인도
요지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는 등기된 대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그 매매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담장이 설치된 현황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다1902
  • 참조판례72다678
  • 참조판례74다1364
  • 참조판례86다카2262
  • 참조판례86다카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