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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