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등기 없이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공탁은 위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공탁자는 그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고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에 대하여 그 공탁물을 출급할 수 없다. 다. 국가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을 하고 6개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하였다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변경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고 재공탁한 경우 국가가 매수결정으로부터 6월 내에 매수대금을 공탁함으로써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재공탁한 것은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에 관한 매수대금의 수령권자의 변동에 따라 공탁금 수령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한 공탁금 수령권자의 변경에 불과하고, 공탁금을 회수하였다 하여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국가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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