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요지
기업자의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은같은 법 제65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인바 이와 같이 그 공탁이 자발적이 아닌 경우에는민법 제489조의 적용은 배제되어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기업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공무원은 기업자 자신의 공탁금회수청구 및 위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하여도 그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 토지수용법 제65조
  • 민법 제48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