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징발보상금에 관한 증권의 교부나 현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징발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국가는 등기없이 권리를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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