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343판례(1983.10.11)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8누12257판례(1989.03.28)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0누1236판례(1990.09.1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