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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