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등록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양 고안의 동일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양 고안 중 공지부분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등록고안의 권리범위가, 가스공급관의 일측에 착화용 가스관을 연결시켜 그 착화용 가스관은 밸브관 및 가스배출관을 통하여 양쪽에 경사지게 뚫린 노즐공으로 착화용 가스가 분사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임에도 (가)호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그릇되게 인정한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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