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제추행치상
요지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도741판례(1990.06.22)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425판례(1990.12.21)폭행치사,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270판례(1991.07.26)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범인도피,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91도2035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646판례(1988.11.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